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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8구단68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8.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는데,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방글라데시 야당인 B정당(B정당, 이하 ‘B정당’라 한다)의 타나(Thana) 방글라데시의 행정 단위. 단위 부대표로 활동하였다.

또한 원고는 B정당 지지 단체인 교사 노동조합의 중앙 조직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활동들로 인하여 원고는 정부와 여당인 C정당(C정당, 이하 ‘C정당'이라 한다) 지지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는데, 2012. 12.경 원고의 아내가 B정당 활동가 12명과 함께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사실이 있고, 2015. 1.경에는 원고와 아내가 함께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뇌물을 주고 석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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