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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2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0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하모 중앙로 62 편도 1 차로 도로를 모슬포항 방면에서 대정읍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료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위 무료 주차장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야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입구 보도 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5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6 경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제주 한라 병원에서 간 박리( 열상) 등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특별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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