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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01403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4. 상가건물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2015. 1. 10.까지 1억 5,500만 원을 보관하며, 위 보관기일 후 보관증을 제시하는 자에게 위 보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5,000만 원 가량을 변제받았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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