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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9 2018나291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C는 원고가 계주인 계의 계원이었다.

원고는 2013. 7. 25.부터 2016. 9. 23.까지 C와 피고의 계좌에 합계 955만 원을 입금하였고 C는 원고에게 2015. 7. 10. 95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8. 25. 피고의 아버지인 C로부터 수기로 작성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현금보관증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상기 금액을 2016년 8월 25일 11번째 계가 끝날 때까지 위 금액을 정히 보관하며 이를 위반하여 약속을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단: 이자는 1%로 한다) 작성일 2016년 8월 25일 본인 주소: 전북 익산시 D 주민No: E 성명: C 보증인 주소: F 주민No: G은행 성명: 피고 계주 원고 귀하

다. 피고는 H 생으로서 이 사건 보관증의 작성 당시 만 19세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2016. 8. 25. 원고로부터 계금을 미리 받으면서 이 사건 보관증을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관증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채무에 연대보증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연대보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보관증을 작성하거나 이 사건 보관증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관증에 따른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관증의 ‘본인’과 ‘보증인’ 난의 기재사항은 동일한 사람이 수기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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