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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2나50065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법무법인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2010. 12. 16.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취인을 원고로 하고 그 내용을 ‘1억 5,500만 원을 원고 외 3인의 민사항소심 소송 중의 보관금으로 정히 수령함’이라고 하며 작성자로 ‘법무법인 C 대표 변호사 B’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 B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여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한 후, 원고에게 위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다. 피고 B은 2011. 9. 23. 원고에게 위 155,000,000원의 보관금(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말까지 미반환된 금원을 반환하기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B은 2010. 9. 16.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2. 11. 29.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1. 9. 23. 원고에게 확인서(갑 제2호증)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보관금 중 미변제된 금원을 2011. 9. 말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관금 155,000,000원 중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보관금을 원고의 여동생 내외인 D, E의 미국이주 경비로 소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보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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