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3 2016가단8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5,5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은 2015. 10. 7. 원고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하였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B과 함께 위 차용금 합계 1억 5,500만 원을 2015. 11.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당시 피고는 B,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1.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5.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