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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2 2017가단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6. 10. 1억 원, 2009. 9. 29. 5,5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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