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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04,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7.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우리은행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6. 24. 우리은행 C지점에서 원고,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같은 날짜 우리은행 C지점 지점장 피고 발행의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E,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복사한 후, 그 복사면 아래 여백에 ‘보관증 2011. 7. 7.까지 보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이 문서(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수표는 당일 우리은행에 지급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1. 8. 4. 원고에게 '보관금 1억 5,000만 원을

8. 9.까지 반환할 것을 각서합니다

’라고 기재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5. 원고에게 ‘D 관련 현금보관증(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2013년 초에 적극적으로 변제하겠기에 각서를 작성합니다

’라고 기재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D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1208호)을 받았다. 위 수사결과 D이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는 ‘D이 “사업상 투자를 받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수표를 빌리는데 보관증을 써주면 아무 이상 없이 수표를 반환하고 200억 원의 예금을 피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우리은행 C지점에 예치하겠다”고 하여 보관증을 작성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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