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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8노2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여 밀 반입한 해시 시는 피고인과 친분이 두 터 운 E이 네덜란드 현지에서 구입해 준 것인데 그 무렵 E 또는 E의 동생인 F( 이하 ‘E 등’ 이라 한다) 이 네덜란드에서 해시 시가 은닉된 국제 우편물( 이하 ‘ 이 사건 우편물’ 이라 한다) 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주소지로 발송한 점,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입국한 2017. 10. 5.부터 위 우편물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2017. 10. 25.까지 E과 수시로 통화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E 등의 관련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등과 해시 시를 국제우편으로 밀 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몰수, 추징)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과 대마 수입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하면서 해시 시를 소지하여 밀 반입한 후 이를 흡입하였고,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우편물이 배송되었다.

위 우편물의 배송 지로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귀국한 2017. 10. 5.부터 이 사건 우편물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2017. 10. 25.까지 E에게 8회 전화를 걸었고, 참고인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하여 위 우편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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