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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8고합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11. 경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의 수지를 농축, 가공한 해시 시를 주문, 배송 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국내로 밀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 시간 불상 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몰인 E에 접속하여 검색 창에 대마를 지칭하는 ‘ 칸나비스 사 티 바’ 등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불상의 해시 시 판매 사이트로 이동한 뒤, 그곳에 게시된 해시 시 10g 을 2건 주문하고, 자신의 현대 마스터카드로 대금( 한화 합계 약 30만 원) 을 결제한 뒤, 수취인으로 피고인의 영문 이름 (A) 을, 배송 지로 위 거주지( 영문 )를 입력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국제 등기우편 (D )에 해시 시 합계 약 19.89g 을 은닉하여 위 우편물이 F 항공 (G) 편을 통해 같은 해 12. 3. 13:38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저녁 무렵 전 항 기재 거주지에서 담배 개비 속에 연초를 덜어 내고 대마 약 0.5g 을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8. 19:50 경 제 1 항 기재 거주지 신발장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4.1g 을 플라스틱통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분석결과 회보,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37)

1. 국제 우편물 배달 증 사본, 메모지 사본, 피의자 주거지 사진, 압수물 사진, 주문 내역 사본

1. 수사보고( 대마 흡연 추징 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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