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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고합4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17. 10. 4. 오전 경 네덜란드 현지 시각 임 네덜란드 암 스테르 담에 있는 스키 폴 국제공항에서 대마 수지를 농축한 제품인 일명 ‘ 해시 시’( 이하 ‘ 해시 시’ 라 한다) 약 4.5g 을 바지 주머니에 은닉한 채 루프 트한 자 항공편 (C )에 탑승하여 같은 달 5일 12:2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 대를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4. 11:3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2209호에 있는 주거지의 찬장에 제 1 항과 같이 밀 반입한 해시 시 중 약 0.13g 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두고, 위 주거지 현관 앞 계단에서 위와 같이 밀 반입한 해시 시 중 약 4.23g 을 약봉지와 휴지에 싸 손가방에 넣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0. 9. 22:00 경 위 주거지에서, 금속 재질의 파이프 안에 해시시 불상의 양( 성냥 머리 크기) 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 22:00 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과 용량으로 해시 시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4. 01:00 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과 용량으로 해시 시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 감정서[ 검사 증거 목록 순번( 이하 ‘ 순 번’ 이라고 한다) 32, 36, 55],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순 번 34), 수사보고( 피의자 A 검거 및 대마수지 추가 압수)( 순 번 38), - 압수현장 사진( 순 번 39), 압수 조서( 순 번 42), 수사보고 (2017. 10. 5. 피의 자 A 국내 입국 시 항공편 명 확인)( 순 번 50), 수사보고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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