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E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 피고인 B는 A의 처, 피고인 C은 A의 아들이고, 피해자 F, G은 위 건물의 세입자로 ‘H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건물을 비우거나 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H식당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5. 10. 14:28경 위 H식당 내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저 새끼 인간 같지 않은 자식, 더러운 자식, 너 성질 급한 놈인 줄 다 알고 있어, 한번 해봐라 자식아, 때려 봐라, 네가 어쩔 건데”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신발장 앞에서 “집을 비우라는데 너희들이 뭔데 장사를 계속하고 있느냐, 말을 안 듣는다. 동냥아치 같은 것들이 집세도 안내면서 이 거지 같은 것들이 내일부터 장사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C은 신발을 신은 채 식당 안 카운터까지 들어가 “동냥아치 같은 것들이 나가라면 나가지 왜 말귀를 못 알아 듣냐, 니까짓 것들이, 찐드기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내 가게인데 왜 네가 못 들어오게 하냐, 누가 장사하라고 했냐, 집세도 안내면서”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F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0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각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사진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