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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이 청소를 하여 그만 두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아 “중국에서 왔냐, 왜 말귀를 못 알아 듣냐”라고 소리치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이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에 손톱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54, 55쪽)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진단서 등을 제출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도 얼굴에 생긴 상처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약을 사서 발랐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은 피고인의 얼굴에서 피가 났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경우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으나 피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및 피해자의 사진의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는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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