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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정107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00:01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무전취식 관련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격분하여, “씨발새끼, 좇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밖에서 하수구뚜껑을 집어 던져 행패를 부리고, 주거지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여, 순찰차로 귀가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지구대로 택시를 타고 따라와 “왜 거기에 두고 가느냐, 씨발새끼야, 내가 무슨 중죄를 지었냐, 왜 날 처벌하느냐”고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00:45경까지 관공소에서 주취 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칙금 납부통고서 사본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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