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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8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02:25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자, 위 E가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 손잡이를 잡거나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위 E로부터 순찰차에서 끌어내려지자 화가 나 “신분증을 보여달라, 내가 왜 업무방해냐.”라고 말하며 위 E의 신분증을 빼앗으려 하고,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는 위 E의 손목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영상자료 CD

1. 손목 부위 긁힌 사진

1. 범칙금 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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