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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정1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14. 00: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승차하고 있던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워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E가 위 택시를 돌려보내자 갖고 있던 손가방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F이 피고인들이 위 D지구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D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G, E가 피고인들을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 A은 갖고 있던 손가방으로 G, E의 가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E의 머리 뒷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인 E, F, G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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