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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3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2:3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접수번호 2018-003491)으로 서울 마포구 C, ‘D 지구대 ’에 임의 동행되었고, 지구대 내에서 임의 동행된 것이 억울 하다며 약 1시간 가량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관공서에서 약 1시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는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상의 경우와 달리 술에 취하여 즉, 술의 영향으로 흥분하여 관공서에서 평상시와 달리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항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경범죄 처벌법 제 1 조( 입법목적), 제 2 조( 남용금지) 의 규정 및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의 신설 당시 입법 취지와 법률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D 지구대 내에서의 피고 인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상의 주 취소란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 대리기사와 손님 간 시비’ 라는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손님인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D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였다.

2)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제시한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임의 동행동의 서를 읽어 본 후 자신이 폭행혐의로 임의 동행된 것에 대하여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며 동의 서에 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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