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3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6. 03: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15세) 와 피해자 F( 여, 15세) 등 5명이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목격하고 자위행위로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검은색 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는 피해자 E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26. 04:15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31에 있는 노원 역 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 경찰관들 모두 옷 벗겨 버리겠다.

” 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 공용물 건인 모니터 1대 시가 불상을 걷어 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 폭 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제 2의 사실 - 공용 물건 손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문제가 된 컴퓨터 모니터에 발을 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고인 공용물 손상관련 CCTV 확인)

1. 공용물 손상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