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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42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22』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의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공해 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명부, 회사정관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2018. 4. 1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C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에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6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대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설립한 법인 계좌에 입ㆍ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2018. 5. 2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기업은행 면목동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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