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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9 2012재나39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0020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 및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

(제1심 판결). 나.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나65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08. 1. 8. 위 법원으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재심대상판결). 다.

이에 피고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5. 29.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측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H 사이의 매매계약의 존부 및 H에게 이 사건 빌라[서울 은평구 AI 외 9필지 지상 5층 아파트(에이동), 서울 은평구 AG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비동)]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삼은 2003. 9. 9.자 매매계약서와 2004. 3. 29.자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서류이다.

(2) C이 소유하던 AG 토지(비동의 대지임)에 관하여 2003. 11.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B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위 2003. 11. 28.자 매매계약서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C의 위임장은 위조된 서류이다.

(3) C이 소유하던 AI 토지(에이동의 대지 중 한 필지임)에 관하여 2004. 5.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B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위 2004. 5. 19.자 매매계약서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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