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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3.31 2014가합267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주위적 및 제1, 2, 3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관계 1) 원고 A이 소유하던 경기도 양평군 M로부터 2003. 12. 30. 분할된 N은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거쳐 2004. 8. 11. O, P 내지 Q로 각 분할되었다. 2) 원고 B이 소유하던 경기도 양평군 R은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거쳐 2004. 8. 11. S, T 내지 U로 각 분할되었고, V로부터 2003. 12. 30. 분할된 W은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거쳐 2004. 8. 11. X, Y 내지 Z으로 각 분할되었다.

3) 원고 C가 소유하던 경기도 양평군 AA는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거쳐 2004. 8. 11. AB, AC 내지 AD으로 각 분할되었다(AB은 2006. 4. 20. AC로 합병되어 말소됨). 4) 위 토지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토지는 경기도 양평군 O, S, X, P, AE, AF, AH, Q, AI, AJ 내지 U, AK, AL, AM 내지 AD, AN(이하 분할 전후 구분 없이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다.

나. 매매위탁 및 개발컨설팅 계약 원고들은 2000. 5. 17. AO그룹의 대표 AP과 경기 양평군 AQ, R, AA 등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일대 토지 6,000평에 관하여 매매위탁 및 개발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기 위탁토지에 대해서 “을(AP)”이 토목공사를 실시하며 제반 컨설팅(판매계획수립, 홍보 및 판매활동 등)을 원만히 수행하여, 원활한 토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2. “갑(원고들)”의 토지에 대한 “을”의 책임 위탁입금가격은 평당 30만 원으로 한다.

3. 모든 현장토목비용과 제반 판매소요비용은 전부 “을”이 부담하도록 하며, “갑”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4. 상기 모든 토지판매 시, 계약서는 “을”이 지정한 계약자(매수인)와 “갑”이 직접 계약조인하며, “을”은 입회인 자격으로 조인한다.

또한 잔금입금 후 등기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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