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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228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L은

M. 출생하여 1989. 4. 17. 사망하였다.

나. L의 장남인 N은 1972.경부터 1977.경 사이에 ‘경기 O, 경기 P, 경기 Q, 경기 R, 경기 S, 경기 T, 경기 U, 경기 V, 경기 W, 경기 X, 경기 Y, 남양주시 Z, 남양주시 AA, 서울 중랑구 AB, 서울 중랑구 AC’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L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인 N, AD, D, 원고 A, B, C, I이 있었고(한편, D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들 중 1인이었으나 소송계속 중인 2014. 9. 5. 사망하여 처인 원고 E, 자녀인 원고 F, G, H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AD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L 명의의 상속재산으로 ‘서울 중랑구 AE 도로 236㎡, 구리시 AF 전 991㎡, 구리시 AG 전 78㎡’가 있었다. 라.

N은 2003. 4. 24. 위

1. 다.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4. 17.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2.경 위 부동산 중 ‘구리시 AF 전 991㎡ 중 일부(276㎡) 구리시 AK 전 276㎡로 분할되었다. , 구리시 AG 전 78㎡’가 2003.경 구리시에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 115,404,000원을 받았으며, 2004. 초경 원고들 및 AD에게 위 수용보상금의 1/7에 해당하는 돈인 16,486,285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N은 2008.경 위

1. 나.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경기 V, 경기 W, 경기 X’을 제3자(AH)에게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N은 2014. 1. 8.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J, 자녀인 AI, AJ, 피고 K가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사. 원고 I은 N이 소유하던 상가와 나대지 등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N의 사망 후 퇴직할 무렵인 2014. 3. 28.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1. 망인 N은 본인 I에게 3년간 매월 3,000,000원을 주기로 약속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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