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 C, G, I, J, O, X, AR, AS, AT, AW, AZ, BI, BK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A, D, E, F, H, K, L, M, N, P...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울산 중구 BN동 일원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6. 3. 3. 울산 중구 BO 일원 321필지, 60,790㎡에 대하여 BM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 12. 26.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7.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금 산정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한 후 개별조정금 조서를 작성하여 2018. 12. 11.경 원고 B, G, I, J, O, X, AR, AS, AT, AW, AZ, BI, BK 등을 포함한 해당 지주들에게 조정금 납부고지를 하였고, 2019. 1. 25.경 원고 C에게 조정금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일부 지주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9. 3. 6. 재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9. 4. 29.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5. 3.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변경된 조정금 납부고지를 2019. 5. 3.부터 2019. 6. 4.경까지 원고 A, D, E, F, H, K, L, M, N, P, Q, R, S, T, U, V, W,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U, AV, AX, AY, BA, BB, BC, BD, BE, BF, BG, BH, BJ, BL에 대하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 C, G, I, J, O, X, AC, AG, AP, AR, AS, AT, AV, AW, AZ, BI, BJ, BK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 B, C, G, I, J, X, AC, AG, AP, AR, AS, AT, AV, AW, AZ, BI, BJ, BK은 피고가 2018. 12. 11. 발송한 조정금 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7. 25. 피고는 2019. 9. 16.자 답변서에 이 사건 소 제기일을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