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아직 20대 초반으로 나이가 어려 앞으로 개전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직까지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특별한 죄의식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4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1년 6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저지른 비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