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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42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알지 못하던 또래의 피해자와 그 친구에게 게임 등을 통해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16세 고등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특히 피고인 B은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처분 등 여러 차례 비행에 대해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7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 미성숙한 고등학생들로 교화되는 정도에 따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기소유예 1회, 소년보호 처분 2회의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 C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조부와 피고인 B의 부가 위 피고인들의 보호, 양육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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