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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4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해 자인 인천광역시 태권도 협회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인 J의 부친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에게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만 원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태권도 지도자였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하여 대회의 공정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영문도 모른 채 기권 패를 당한 한 어린 선수에게 큰 상처를 주어 그 불법성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태권도계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들이 관행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바탕으로 하는 스포츠의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것으로서 엄히 지탄 받아야 할 행위인 점, 학교 지도자였던 피고인들의 행위는 바른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 선수들에게 체육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더욱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비록 당 심에서 일부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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