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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1 2017노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몰수 /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만취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차례로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간음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20대의 대학생들 로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으로 6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부모와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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