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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4 2020가단31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35,14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단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2020. 8.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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