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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4 2020가단2157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6,000 원 및 그 중 1,4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7.부터, 66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청구 중 청구 취지 변경에 의하여 확장된 부분에 대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지연 손해금은 해당 청구 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그 이전의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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