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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2015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1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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