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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3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20. 5. 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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