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C을 고소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은 D이 피고 인과의 연인 관계를 끝내려 하자 격분하여 D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방화하거나, D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D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여 온 점, ② C의 법정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고, 위 C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1 고단 2309호 협박 등 사건의 유죄판결의 증거로 인용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아니하며, C에 대한 위증 고소를 취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의 집착과 범죄행위로 인하여 D 및 그 딸인 C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허위 사실로 C을 고소하는 등 이 사건 무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