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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34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과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VAN서비스이용 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VAN서비스 이용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3년 동안 F에 제공하는 VAN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되, 월 평균 10,000건씩 36개월간 총 360,000원건의 결제를 보장하고 3년 이내 휴ㆍ폐업으로 약정 건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잔여 건수에 120원을 곱한 현금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F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여 실제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서 위 손해배상예정의 계약서 조항은 무효이다.

따라서, F이 무효인 위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기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F이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인은 월 평균 10,000건씩 36개월간 총 360,000건의 결제를 보장하고 3년 이내 휴ㆍ폐업으로 약정 건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잔여 건수에 120원을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VAN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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