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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나7945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C경찰서 뒤에 있는 D사우나에서 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하였으나 피고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고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사우나에서 원고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행위는 이를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누군가 손으로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계속 잠을 잤는데, 원고가 E의 다리를 건드린 사실로 다투고 있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E과 함께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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