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24 2018나34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이고, 선정자들은 원피고의 언니 E의 딸들이다.

나. 피고는 2009. 5.경 ‘피고가 2007. 7. 27. 선정자 C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청도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선정자 C을 무고하였다’는 무고의 공소사실로 기소(대구지방법원 2009고단1645호)되었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형사사건에서 2009. 9. 8.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2009. 11.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대구지방법원 2009노4084호)하였으나 2010. 4. 23.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상고(2010도5799호)하였으나 2010. 9. 9. 상고도 기각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