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7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차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D의 허벅지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을 비롯하여 D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하차한 경위, D이 피고 인과 시비 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항의한 경위, 피고인이 D을 폭행한 경위와 방법, D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D의 위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