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7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차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D의 허벅지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을 비롯하여 D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하차한 경위, D이 피고 인과 시비 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항의한 경위, 피고인이 D을 폭행한 경위와 방법, D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D의 위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