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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5 2017가단3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2007. 1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1997. 9. 29. D의 40,000,000원 대여금 채무를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데 따른 대여금 청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가단10586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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