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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7가단341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2. 4. 16. 2,000만 원, 2012. 5. 17. 8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에게 2012. 8. 14. 1,000만 원, 2012. 5. 2. 1,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D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C은 강릉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2016. 1. 12. 위 대여금 2,800만 원 중 1,560만 원, 2,600만 원 중 1,778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타채31호로 C이 각 신용카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용대금 채권을 압류, 추심하였고, 그 이후 위 식당의 사업자명의가 C의 남편인 피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6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합계 3,338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C이 ‘F’ 식당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 대여금 3,338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42조 제1항), C이 운영하던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상호는 그대로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과 피고가 부부관계인 점, 원고가 C의 매출채권을 압류함으로써 C 명의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뒤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 명의 변경 사실만으로 피고가 C으로부터 식당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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