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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18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사원인 B은 소외 C과 D와 친분관계에 있었다.

C과 D는 2007. 8월경 위 B에게 D 명의로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B은 처음에는 이를 꺼리다가, D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상가 22개를 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므로, 실제 원고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아니할 것이라는 설득 등을 받아들여서 이를 승낙하였다.

그래서 B은, C과 D가 신한은행으로부터 12억 8,000만원을 빌리는데 있어서 그 주채무자로 원고 명의를 빌려주는 한편, 추가로 원고 소유의 공장 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이 사건 신한은행 대출금’이라 하고, 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설정해 주기로 하고, 2007. 8. 6. 이 사건 부동산에 신한은행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약속과 달리 C과 D는 2008. 12월부터 이 사건 신한은행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대납하기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었고, 한편 이 사건 신한은행 대출금 채권은 2012. 6. 15.자로 우리에프앤아이 제17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절차 중이던 2015. 1. 16.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매로 상실하는 것을 막고자, 피고와 경매절차를 중단할 방법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2015. 2. 16.자로 원고와 대표사원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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