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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나3109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0. 10. 1.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6동 8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0.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신한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는 2011. 7. 25.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6일 채권최고액 4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신한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10. 25. 이 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2013. 4. 18.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2013. 1. 3.) 이전인 2012. 12. 20. 주택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3. 12. 18.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08,373,255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인 F는 C의 사실혼 배우자인 G의 계좌를 이용하여 임대인 C과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09. 5.경부터 2009. 7.경까지 합계 2,150만 원을 대여하였다.

F와 C은 2009. 10.경 F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0. 22.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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