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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640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태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B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 및 보증원금은 순차 연장되어 오다가 최종적으로 아래 표 ‘보증금액’ 및 ‘보증기한’란 괄호 안 기재와 같이 각 변경되었다.순번 대출약정 신용보증약정 대출은행 대출액(원) 비고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1 국민은행 2,500,000,000 ‘제1대출’ 2009. 5. 29. 2,500,000,000 (2,250,000,000으로 변경) 2010. 5. 28. (2014. 5. 23. 으로 연장) 2 신한은행 5,000,000,000 ‘제2대출’ (제1대출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 2009. 5. 29. 5,000,000,000 (4,500,000,000으로 변경) 2009. 12. 22. (2014. 6. 20. 으로 연장) 2) C과 D는 위 표 기재 각 약정일자에 원고와 사이에, B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등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B은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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