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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B의 남편 D이 소유한 부산 북구 E아파트 11동 206호를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22. 위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C 등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B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D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주택을 A에게 전세로 임대하였다.’라고 대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09. 5. 7.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D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B이 240만 원, 피고인이 600만 원을 나누어 가지고, 그 나머지는 C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피의자 C 피신 등 첨부)

1. A 부정대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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