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경위 1) C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2007. 4. 27. 논산시 D 외 1필지 E 106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7. 9. 14.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만기를 2037. 9. 14.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C과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9.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3) C은 2008. 11. 12.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이하 ‘논산계룡축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 C과 피고는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1.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논산계룡축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피고는 2008. 11. 13. 이 사건 제2대출금 중 30,464,508원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출금채무를 전액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1. 13.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한편 C은 이 사건 제2대출금 중 나머지 금원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5) C과 피고는 2013년에 이르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의 대출이율이 논산계룡농협보다 낮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C이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2013. 4. 4. 피고 명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