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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유죄 부분( 피고인 A, B)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8. 3. 12. 04:3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호텔’ 클럽에서, 피해자 H(19 세 )으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일행인 I을 밀치고 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와 볼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G 호텔’ 클럽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리다가 위 클럽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같이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 선배 다 불러 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손바닥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피해 사진,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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