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1 14:0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 외 2명이 최근 D에서 발생한 회장단 선거에 대한 판결과 현안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 D 경북지부회장을 만나면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의논하는 것을 듣고, 이를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D 경북지부 사무국장으로서, 경북지부 지도부장 등으로 근무하다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사직한 G 외 2명이 불법시위, 고소, 고발 등으로 D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모의하는 것을 듣게 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