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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합23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6. 피해자 B과 혼인한 배우자로서, 2017. 7. 25.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8.경 싱가포르 이하 불상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미리 구입한 볼펜형 녹음기를 피해자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점심 무렵 싱가포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C, D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5. 16.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폐유흥 중독 치료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치료를 받게 할 목적으로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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