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 D에 대한 불륜 관계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4. 10. 4. 18:37 경 피고인 명의 E 젠 트라 승용차에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위 D과 D의 친구 F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녹음장치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녹음기가 설치된 E 자동차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D과 F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통신 비밀 보호법 제 3조 제 1 항에서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 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고(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처인 D이 운행하는 차 안에서 이루어진 D과 F 사이의 대화는 위 법 소정의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에 해당하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녹음 장소가 피고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위 자동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