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5 2019고합25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경북 경주시 B펜션 C호에서,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몰래 C호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D과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타인들이 피고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 대한 생명의 위협을 방어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불가피하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3. 판단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