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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8. 30. 선고 2013두9847 판결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2434 (2013.04.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2395 (2012.11.16)

제목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3두9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종합소득세일부납부금환급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2434 판결

판결선고

2013.08.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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