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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3 2016가합752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6,312,327원 및 위 돈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2. 26. 2억 원을 이자 월 1%(연 12%), 변제기 2014. 8.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3. 24. 추가로 3억 원을 이자 월 1%(연 12%), 변제기 2014. 8.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피고 C은 피고 B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4. 9. 15. 1,500만 원, 2015. 4. 20. 500만 원을 각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위 1,500만 원은 2014. 9. 15.까지의 2억 원에 대한 이자 13,282,191원(= 2억 원 × 12% × 202일 ÷ 365일)과 3억 원에 대한 이자 17,358,904원(= 3억 원 × 12% × 176일 ÷ 365일)의 합계 30,641,095원에 먼저 충당되어, 2014. 9. 15.을 기준으로 남은 대여원리금은 원금 5억 원(= 2억 원 3억 원) 및 이자 15,641,095원(= 30,641,095원 - 15,000,000원)이 되고, 위 500만 원은 2015. 4. 20. 당시 아직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위 이자 15,641,095원에 우선 충당되므로, 결국 2015. 4. 20.을 기준으로 남은 대여원리금은 원금 5억 원 및 이자 46,312,327원{= 변제 충당되고 남은 2014. 9. 15.까지의 이자 10,641,095원(= 15,641,095원 - 5,000,000원) 5억 원에 대한 2014. 9. 16.부터 2015. 4. 2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5,671,232원(= 5억 원 × 12% × 217일 ÷ 365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4. 20. 현재 변제충당되고 남은 대여원리금 546,312,327원(= 원금 5억 원 이자 46,312,327원) 및 위 돈 중 원금 5억 원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2.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3.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12%의, 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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